출석인정신청서 및 사유서(양식)
- 자동차·운송디자인학과
- 2023-10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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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이 필요한 해당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교학팀(조형관 103호)으로 제출 바랍니다. ※ 서류작성 후 주임교수님(김윤태교수님) 확인을 받은 후 학과로 서류를 제출해주세요. 학생이 학과로 제출한 후 관련 내용 검토를 위해 대학장 날인을 받아야 하며, 당일 처리가 불가할 수 있기때문에 서류를 미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학과에서 받은 서류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해서 출석인정 확인을 받아야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. <제출 전 확인사항> - 서류 작성 시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. 학과 검토 후 서류미비 시 불인정 - 담당 교강사는 수업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출석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담당 교강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. -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수업을 결석하는 경우, 사전 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사유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제출 - 출석인정 해당 항목과 관련한 증빙자료 확인하여 함께 제출 · 유의사항 -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중 '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'는 질병, 졸업예정자의 취업 등이 해당하며, 교육적 측면에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교학팀의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.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질병휴학 처리하여야 하며 MT와 같은 학과행사 등은 주말을 이용하여야 함. - 출석인정은 출석성적에만 적용되며 시험은 별도로 응시하여야 함. - 출석인정 신청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*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본문 : https://www.kookmin.ac.kr/comm/menu/user/38f9c1f2d0716f9a4665578e73d98571/content/index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