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철야작업 신청 안내
- 자동차·운송디자인학과
- 2024-09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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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통합경비시스템 적용 이후, 수위실에 일일철야자명단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
<학생철야작업 신청 안내>
가. 철야작업 신청 기준
1) 대상자: 본교 소속 학부생, 대학원생(외부인 불가)
2) 철야작업 시간: 00:00 ~ 05:00 (자정 전까지 작업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)
나. 철야작업 신청 안내
1) 처리 절차
2) 신청 및 처리 방법
가) 신청자(학생): ‘붙임1’ 참조
[신청방법]
1. 온국민포털 - 학생서비스 - 각종신청 - 철야자등록신청 - 학생 명단 추가/저장/신청 [*붙임1참조]
2. 신청 및 서약확약서 출력, 지도/주임교수 날인 받은후 조형대학 교학팀(학과)로 제출
3. (교학팀→총무팀) 학생-KCARD 승인 기다리기
*철야기간 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
*교학팀, 총무팀 결재가 필요한 건이므로 철야해당일 최소 3~5일 전 제출요망(각 부서 상황에 따라 결재가 늦어질 수 있음)
★ 각 학년 철야자 명단 확인/수합해서 과대 혹은 부과대가 신청 및 제출 바랍니다.
문의) 02-910-5791
<철야작업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>
*아래 사항을 어길 시 철야작업
취소/1개월간 철야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 철야작업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>
1. 철야자는 학생증(신분증)을 필히 지참하여 당직근무자가 철야작업학생의 확인을 위하여 학생증 제시를 요구할
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함.
2.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전열기 및 위험물질의 사용을 일체 금함.
3. 철야 목적(연구, 실험, 과제, 졸업작품 등) 이외의 행위(고성방가, 취사, 음주, 취침)를 일체 금함.
※ 단순 공부(자격증, 시험공부 등) 목적으로 철야작업 불가
4. 폐문시간(00:00 - 05:00)에는 건물 외부 출입은 자제하도록 하며, 부득이하게 출입을 할 경우 본인 학생증을
이용하여 출입함.(외부인 및 동반 출입 절대 불가)
5. 철야작업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.
6. 철야작업 허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철야작업 일체 금함(철야작업 신청 불가 공간: 열람실, 동아리실,
학회실, 과방 등 학생 자치 공간)
7. 철야허가 장소는 연구실,실험실,작업실에 한하며 허가 이외의 장소에서는 철야작업을 일체 금함.
8. 철야작업자는 상기사항 및 당직근무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위 사항을 어길 시 철야작업 허가를 취소
하고 1개월간 철야작업 신청을 금함.
붙임 1.철야작업 신청방법(학생).pdf